진술을 강요하며 성폭력 피해사건을 반복하여 떠올리도록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피해아동들이 2차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성폭력피해아동들의 2차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동성폭력 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되어 정착중이다.
② 피해아동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태도
아이들은 성폭력을 꾸며서
조사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부재
현재 형사사법구조는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의 희생자인 피해아동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의심, 피해아동에게 무리한 답변요구
고발인,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 보장 문제
피해자 신변 안전 조치 부재
전 국가 중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낯 뜨거운 순위이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의 발생이 왜곡된 성문화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법당국의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증거에 의해 강간의 모든 물리적 요소(삽입, 가제, 강간자의 신원)를 확증시켜야 하는 확증의무와 더불어 그녀가 ‘최대한’ 저항했는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또한 피해자의 평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허가되었고, 즉각 신고했는지의 여부도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 중
진술을 들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정도를 뛰어 넘는 질문을 하면 오히려 아동진술의 신빙성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의 능력에 맞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을 구해야 한다. 아동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진술을 요구하기 전에 아동의 언어 이해능력, 기억능력에 대
진술하면, 역시 그 사건의 직무에서 배제된다(제25조 제1항).
3) 검사
검사의 증인적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는데, 먼저 긍정설은 ① 검사의 증인적격을 부정해야 할 법률의 규정이 없고, ②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검사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③ 검사는 증언 후에도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기가 힘들며 범죄혐의 유무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
Part 1.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 및 분류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협의로는 신체적인 것으로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완력을 사용하여 가해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공격행위를 말하며, 광의로는 비신체적인 정서적·심리적·성적 및 사회적인 위협과 방임의 모든 것을 말한다. 즉 애정결핍에
진술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하여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애를 먹거나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진술에 따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믿지 말아야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 위해 우리